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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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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데,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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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한-eu fta, 한-미 fta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기관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나 관세청 등 지정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등에서 활용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예: 제조공정도, bom, 원재료 구매내역서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제품의 생산 과정과 사용된 원재료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자율발급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하고, 기관발급의 경우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나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혜택의 핵심이므로, 정확한 발급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제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자율 발급은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서명카드와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를 준비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관 발급은 관세청 등 정부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하며,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다 엄격한 심사를 포함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절차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관세사 상담이나 fta 포털 활용, 기업 내 전담 인력 배치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각 협정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한-EU FTA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FTA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이라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조차 존재하지 않지만 필수기재사항 8가지를 확인하여 작성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관세청에서 제시한 권고서식으로 많이 작성됩니다.

    이렇듯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세관은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서는 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를 통해 회원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서류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이 있으며, 기관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 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출신고 / 원산지판정이 되어야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확인서는 제품이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조 과정과 원자재의 출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관세청이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원산지 확인서, 수출 계약서, 송장, 그리고 제조 공정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각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자율발급의 경우 EU/EFTA/영국/터키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방식이므로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 해당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발급 중에서도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판정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 EU 등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 혜택에 따라 첨부서류가 면제(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첨부)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첨부하여 내용이 맞은 경우에만 승인받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