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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무역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무역의 3대법규로 불리고 있고, 유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관세법은 주로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환거래법은 주로 대금지급과 영수와 관련된 특수성을 띄고 있는 법률인 반면, 대외무역법에는 무역의 진흥이나 제한을 위한 조치, 원산지표시, 전략물자 규정,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합공고 등 무역의 전반적인 범위를 관장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한 것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조 정의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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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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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기간이 원래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신고의 방법이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물품에 대한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요건(ex. 식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 이러한 물품은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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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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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일요일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체국 택배의 경우 공휴일인 일요일에는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순차적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배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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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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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직구로 구매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운송업체나 담당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운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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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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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도중에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나,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800달러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 기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주류의 경우 2병까지가 면세반입한도이며, 용량 및 가격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L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로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면세반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주세 등 제세액을 계산하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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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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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무역용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의 선적스케쥴을 부킹할때 나오는 용어가 ETD와 ETA입니다.-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어로 무역에서 출발예정시간을 말합니다.-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무역에서 도착예정시간을 말합니다.다만, ETD/ETA는 예정시간이기 때문에 출발 및 도착시간이 꼭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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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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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일반통관(수입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입니다.2)일반통관(수입신고)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67조에 물품별 자가사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기준이내여야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정리하면, 목록통관은 통관목록 제출로 세관신고가 완료되고, 일반통관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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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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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라는 것의 뜻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실행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이렇게 되면 9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미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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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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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인해 외국 거래처를 연결해야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거래처에서 귀사의 기업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신상 정보(여권정보)와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되므로 여권번호 뒷자리 등 사적인 정보는 가리고 보내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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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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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통관 번호 입력 요구, 통관 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발급 됩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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