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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18

여행 도중에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면세점이 아닌 미국 현지 리쿼샵에서 주류를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세를 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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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면세 한도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2. 과세

    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부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 2병 (전체 용량 4L, 물품가격 300달러)를 반입하는 경우 2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300달러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3. 자진신고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 이상의 금액의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 중 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

    즉, 구매한 주류가 2병이하, 2리터이하 그리고 4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입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위스키를 기준으로 약 1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기본관세(A): 30% (물품 가격의 30%)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 (물품가격 + 관세의 72% / 주세의 30%)

    부가세: 10% (물품가격 + 나머지 세금의 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나,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800달러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 기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2병까지가 면세반입한도이며, 용량 및 가격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L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로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반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주세 등 제세액을 계산하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면세점에서사든 해외 어떤 상점에서 사든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가 면세 범위이고 이를 "기본면세 범위"라고 부릅니다.

    다만, 1. 주류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의 경우 위의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주류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