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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곰218
고상한곰21823.04.02

해외에서 주류 반입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시 주류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들어올경우 반입 기능힌 양은 어느정도이고 그에 관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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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건장한박각시240입니다.

    - 수입량: 세관에서는 성인 1인당 1리터까지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입된 주류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반입하려면 반드시 관세사나 세관에 문의하여 수입 가능한 양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주류의 종류와 수입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세금 책정 방식은 주류의 종류, 도수, 수입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세사나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신고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수입신고 시 확인되는 수입량과 세금 책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입 전에 반드시 수입 가능한 양과 세금 책정 방식을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