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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4.11

해외여행 중 고가물건을 구매 후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해외여행 중 고가물건을 구매 후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물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가요? 그리고 입국 시 세금없이 가져올 수 있는 물품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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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가 되는 물품의 금액은 800불입니다. 즉,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며,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각각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된 관세율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금에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 입국 시,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여행자의 인적사항과 세관신고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그리고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국내 반입이 가능하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만약, 입국일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품목별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2,000달러 구매 시 800달러를 초과하는 1,200달러만큼 과세)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 향수, 담배에 대해서는 별개로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합산 2L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의 2병, 담배의 경우 200개비, 향수의 경우 100ml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입국 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자진신고 시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단일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1,000불 초과 2,0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물품별로 정해진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본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각 물품마다 정해진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명품가방과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되나 이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간이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시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800불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800불 초과 시에는 800불을 공제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부가세 통합 부과되는 간이세율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47%

    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고급 시계·가방 :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18%

    ㅇ 녹용 : 21%

    (기타 제품) 15%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


    아울러 보통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들은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일부 고가 가방 등에 대하여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세금은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계산기에서 계산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달러 이하는 면세됩니다.

    미화 800달러 초과 시에는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게됩니다. 계산 시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는 공제하고 계산됩니다.

    다만,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미리, 담배 200개피는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 자진시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으로 신고 미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