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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건당 면세 범위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도 있으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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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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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앵무새의 HS CODE 제0106.32-0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수출입검역대상물건(지정검역물)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금지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참조: 검역방법, 검역기간)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적용범위 및 참조문서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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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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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의 중고 선박을 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상 수입 선박에 대한 상세한 스펙이 나와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낚시용 선박은 제8903호에 분류되므로 동 HS CODE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HS CODE 제8903.11-0000호부터 제8903.99.9000호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따로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적인 수입물품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수입 시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 부과)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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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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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인도 방식미다 운송비가 다른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각 조건별 운송비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E조건 (출발지 인도조건)수입자는 수출국 내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착지까지 발생한 운송비를 부담합니다.2. F조건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수입자는 수출국 내 합의한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FCA, FAS, FOB 조금씩 상이)3. C조건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수입자는 수입국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CFR, CIF, CIP, CPT 조금씩 상이)4. D조건 (도착지 인도조건)수입자는 수입국 내 합의한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DAP, DPU, DDP 조금씩 상이)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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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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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용어 4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DOCS : 서류나 문서를 뜻하는 documents의 약자입니다.Amplus Logistics: 로지스틱스는 일반적으로 물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www.ampluslogistics.comMRN: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이며, 선사나 항공사가 작성한 적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에 선사나 항공사가 부여한 일련번호 입니다.적하보험처리: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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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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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에서 무럿을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미국 수입 상위물품(HS CODE 6단위, 2022년 10월 누계 기준)을 찾아보니 주로 석유, 천연가스, 반도체 제조용기기, 전자집적회로 등이 수입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기계 등을 수입하다보니 소비재로는 눈에 많이 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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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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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세통관범위로 1)해외직구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2)해외 입국 여행자는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정리하면, "1)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 or 2)미화 80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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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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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에 숨구멍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주로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데 선박이 항해를 할 때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운 지역을 지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적도 부근을 지나는 경우 컨테이너 내부 온도는 90도까지도 상승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컨테이너 온도가 상승하면 컨테이너가 뜨거워 지면서 내부에 있는 수분이나 공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때 컨테이너에 숨구멍이 없을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숨구멍은 외부 공기의 유입, 내부 공기의 유출로 외부와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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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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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배송 지연으로 세관에 오래된 제품의 보관비를 본인에게 지불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당사자간 합의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물품매매계약 시 당사자간 위험이전 시기, 비용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예시로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3.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입자의 의무)4.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DAP와 동일)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DAP와 상이)만일, 저희가 FOB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인보이스 상 조건으로 기재한 경우,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물품 적재 시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만, DDP 조건으로 한 경우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수입국 창고 보관료 포함)이 수출자 부담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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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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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여올때 관세 제외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우선 산업군을 특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실행관세율 0%),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실행관세율 0%),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 실행관세율 0%)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또, 우리나라 지원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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