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영양제도 제품 금액에 따라 관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은 안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어느 정도 물량을 들여오면 관세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을 수입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이러한 가격규정만이 적용되겠지만 건강기능식품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식품으로 규정된 경우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세통관범위로 1)해외직구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2)해외 입국 여행자는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정리하면, "1)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 or 2)미화 80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면세 조건은 ①자가사용목적으로, ②미화 150불(미국 구매시 200불)이하까지, ③총 6병(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기 때문)까지 면세 됩니다. 만약 상기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이며, 6병 제한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영양제는 품목 특성 상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6병 초과 시에는 영양제가 의학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병명,건기식 품명, 복용 권장 내용, 의사 면호 및 직인 등의 내용이 소견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설명 드린 의사 소견서가 없다면 초과 분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폐기 될 수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
면세 구매 개수 제한(6병)의 경우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주문 일자는 우리나라 시간이 아닌 해외 구매를 한 현지 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지 쇼핑몰에서 발급하는 구매 영수증 상의 날짜가 달라야 합산 과세가 되지 않는 점 꼭 유의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현지 기준 주문 날짜만 겹치지 않게 6병 이하로 자가 사용 구매 시 영양제의 면세 직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악용된다면 관세청의 의심을 사게 되어 소명 자료를 요청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 일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외 직구 시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의 관세청 조회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외 직구 예상 세액 조회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영양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냐, 여행자 신분으로 수입하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되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1.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미화 150달러 조건도 있습니다만,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6병까지 수량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6병 초과 시에는 영양제가 의학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병명,건기식 품명, 복용 권장 내용, 의사 면호 및 직인 등의 내용이 소견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설명 드린 의사 소견서가 없다면 초과 분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폐기 될 수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및 구맿대행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2.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세통관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면세 조건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시, 미화 800달러 이하 및 6병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통관으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3. 수입 불가능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식품으로 규정되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식약청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판매용 등)
2.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상의 수입인 경우
3. 개인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영양제는 6병)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