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가격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가산하여 관할 세관에
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입약품에 대한 관세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전화 125)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ustoms.go.kr/call/main.do)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전화예약 02-3438-5113 고객지원센터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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