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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관세 분류의 중요성과 그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 HS협약 HS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물품에 HS Code를 부여하는 절차를 품목분류라고 하며, 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는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는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HS CODE를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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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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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그리고 시효의 중단 규정은 관세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1. 납부고지2. 경정처분3. 납부독촉4. 통고처분5. 고발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7. 교부청구8. 압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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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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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관세 징수최저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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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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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더 상세한 내용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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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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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자,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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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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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안법 등 면제 가능) 통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 물품 재판매의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전자제품의 경우 반입 후 1년 이내에는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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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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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내에서는 많은 홍어를 먹는데요, 그 홍어가 거의 수리남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홍어의 원산지는 대부분 칠레산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수리남에서 수입되는 냉동어류는 갈치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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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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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관번호로 주문 후에 통관번호 재발급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 측에 재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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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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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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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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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과될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 경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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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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