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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디마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emurrage는 체선료를 의미하며, 약어로 DEM이라고도 표현합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된 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초과일수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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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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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90319000 전파 인증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9031.90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9031.90-1010, 9031.90-1090, 9031.90-9000으로 구분되며, 동 HS CODE는 전파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9031.90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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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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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원래 우리나라랑 무역 많이 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러시아 교역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2021년 기준)1. 수출 12위 (우리나라 > 러시아)2. 수입 9위 (러시아 > 우리나라)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주요 물품은 승용자동차, 자동차 부분품 등이며, 수입한 주요 물품은 석유, 원유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2021년, HS 4단위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러시아)2. 수입 (러시아 > 우리나라)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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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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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관세율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아이패드의 경우 HS 8471.3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물품에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HS 8471.30-0000의 경우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율 10%이므로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0%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만일, 과세가격이 90만원인 아이패드를 구매한 경우 관세 0원, 부가가치세 9만원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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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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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호텔에서 먹은 과일은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류 가공품, 생과일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일 말씀하신 생과일을 반입하고 싶으신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식물방역법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 대상입니다.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해야될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역시 반입금지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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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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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목록통관)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 상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한-영 FTA 협정 상 원산지신고문언이나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의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나 통관 관세법인 등에 말씀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물품 주문 시 작성한 구매자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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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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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에서 신규발급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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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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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율을 알아보려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상기 국제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새끼장어의 경우 크게 활어(HS 0301)와 신선 및 냉장어류(HS 0302), 냉동어류(HS 0303) 등 수입되는 상태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합니다. 일부 장어가 분류되는 HS CODE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활어0301.92-2000: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관세율 3%0301.99-5000: 붕장어, 관세율 10%0301.99-6000: 갯장어, 관세율 10%0301.99-7000: 먹장어, 관세율 10%2. 신선 및 냉장어류0302.74-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관세율 20%0302.89-3000: 붕장어, 관세율 20%0302.89-4000: 갯장어, 관세율 20%3. 냉동어류0303.26-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관세율 10%0303.89-4000: 붕장어, 관세율 10%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관세율 10%HS CODE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관세청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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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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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량의 연도별 추세는 어떻게 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를 통해 확인해보니 위스키 수입량은 2020년 살짝 주춤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HS 2208.30 기준)1. 2021~2022년2. 2019~2020년3. 2017~2018년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총괄 > HS 220830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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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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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을 공부하다보니 이것저것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이러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며 관세율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도 부과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로 상이함)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예를 들어, 볶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의 경우 0901.11-0000에 분류가능하며, 기본세율은 2%이나 현재 할당관세 적용으로 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0901.11-0000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세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관세청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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