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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20

해외무역을 공부하다보니 이것저것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요?

관세율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요?

해외무역을 공부하다보니 이것저것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커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 원두입니다.

관세율 기준, 관세율표 확인이런 것들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관세율이 무엇입니까? 환율처럼 수출입할때 사용하는 표준가격을 말하는 것인가요?

관세율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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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이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표준 X 관세율 = 관세액 에 의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종가세의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 즉 CIF 가격기준으로 정해지기에 관세율은 백분율 %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종량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물품의 수량/중량/무게 등이기에 관세율은 1단위 수량 등에 대하여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가 기본입니다.

    커피 원두의 관세율은 정확한 품목 정보를 받아봐야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커피 원두는 0~2%정도의 종가세 관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물품 금액 + 해외 운송료 + 해외 운송에 대한 보험료인 CIF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커피 원두의 경우 수입 시 수입 요건이 까다로우며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등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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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국제무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FOB 가격)나 CIF 가격 등의 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입니다. 즉, 관세율은 수입된 상품의 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관세율은 각 국가의 관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된 상품의 HS코드(세번부호)와 수입국가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무역정책이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표상 제 0901호에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러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며 관세율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도 부과됩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로 상이함)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예를 들어, 볶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의 경우 0901.11-0000에 분류가능하며, 기본세율은 2%이나 현재 할당관세 적용으로 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0901.11-0000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세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관세청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가격에 대하여 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종가관세)

    관세율은 품목별로 천차만별인데, 이는 무역환경에서 사용하는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하나의 HS CODE에도 수많은 관세율이 존재하는데 그 중 관세법 또는 FTA 관세법 등에 따른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규정 등을 적용하여 최종 관세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세율표에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 괸세율표에는 세율, 세목, 세번, 통계부호가 정해져 있으며,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과세표준 × 세율 = 세액)을 말하며, 이 관세율은 조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정해진 국정 세율에 의하며, 이 밖에 외국과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에 의거해 결정된 세율로서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현행의 세율은 대부분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원유, 설탕, 필름 등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관세율표상 커피 중 "볶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원두"는 품목분류 HSK 0901-11-0000호에 분류되고, 세율에는 기본세율(A) 2%,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일반)(E1) 1.2%, 할당관세(수입전량)(P3) 0%, 한.베트남 FTA협정세율 0% 등이 있는데 세율적용 우선순서대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곱하여 새액을 산출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율은, 관세를 산출하는 비율로 관세의 과세표준에 이를 곱하여 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관세의 과세표준은 여러가지 면에서 확인은 해봐야되지만 기본적으로 CIF 가격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즉, (과세표준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X 관세율 =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은 각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물품에 대한 고유부호로서, 모든 물품은 각각의 HS cod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커피의 경우 HS code 0901호(커피)에 분류되며 가공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HS code가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기부분들을 유의하여 살펴보시면서 관세율을 적용하시면 적정관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