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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문의주신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은 이러한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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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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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거북이의 HS CODE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확인해보니, 다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2. 수입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적용범위 및 참조문서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기 요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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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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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보이스에 있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은행 간에 금융 정보를 송수신할 때, 자금 결제 관련 정보를 정확ㆍ신속ㆍ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은행 고유의 식별 코드를 말합니다. 국제금융통신망에 가입한 은행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며, 은행명, 국가명, 도시명의 영문 약어 8자리와 지점을 표시하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 은행 코드(Bank Code) + 국가 코드(Country Code) + 지역 코드(Location Code) + 지점 코드(Branch Code)2022년 11월부터 SWIFT의 결제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ISO 20022로 전환되었고, 주관 본부는 벨기에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swift.com/standards/iso-20022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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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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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보복을 많이 당하던데 강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분쟁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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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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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6조에 따라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삭 제)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등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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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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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HS CODE 제8703호에 분류되며, 가솔린 or 디젤 엔진여부, 실린더 용량 여부 등에 따라 최종단위(10자리)까지 분류됩니다.일괄적으로 확인해보니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MFN세율)은 8%이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예: 한-EU FTA 협정세율 0%)합니다.그리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관세 이외에도 부과되는 내국세로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3.5%(탄력세율), 교육세 30%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8%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3.5%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30%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 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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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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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씀하신 그림액자의 경우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구매대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음)추가로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 요건은 상이할 수 있으며, 혹시나 구매대행 하려는 그림액자가 저작권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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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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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정리하면, FCA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출국 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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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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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즉,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공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조직·운영되는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경제4단체 가운데 하나로,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모두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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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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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품 5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입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수출1위 메모리 (HS 8542.32)2위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HS 2710.19) 3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HS 8542.31)4위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HS 8703.23)5위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HS 2710.12)우리나라의 2022년 최대 수출물품은 메모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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