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4.01

애완용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마뱀 같은 파충류종류를 키워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해외에서 애완용 도마뱀을 구매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애완용 파충류들을 해외 직구 할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파충류의 수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충류의 경우 운송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되고 수입통관 시에는 아래 표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파충류는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면제이지만 동물은 완전생산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수월하기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수입요건들으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분양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파충류 도마뱀의 HS코는 0106.20-9000호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10% 부과됩니다.

    다만, 파충류의 경우 수입 시 야생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종인지에 따라 허가 정도가 달라지며 CITES 해당 종일 경우 수입자체가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허가신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제도Ⅱ(수입) > 수입승인 등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 수입허가신청서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해당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기재한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생물만 해당)

    •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의 HS CODE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확인해보니, 다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
      2. 수입

      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기 요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파충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할 경우 수입동물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물검역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파충류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은 일반적인 통관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충류 수입을 위해서는 일단 해당 동물 등이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멸종위기 동물인지 여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cionew/22169763173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애완용으로 살아있는 도마뱀같은 파충류를 직구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HS CODE 0106.20 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합니다만 일반적인 공산품에 비하여 수입 신고시의 세관장 확인요건과 국내 통합공고사항상의 확인 후 허가사항을 정확히 확인 후 구매 하셔야 합니다.

    1. 관렵 법규

    수입 신고전 확인 하여야 하는 법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각 별표에 표시된 품목의 파충류종은 미리 시청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할 수 있습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채취ㆍ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입주의 생물인지 여부를 확인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사이트에서 파충류의 구매시 해당 구매 하시고자 하는 애왕뇬 도마뱁의 종을 확인 후 미리 관련 법규 내용에 해당되는 품종인지를 확인 하고 미리 허가 사항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2. 수입 동물의 검역 절차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설명하는 수입동물의 검역 절차입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진행 하기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검역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크기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