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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CIF 금액) x 관세율(HS CODE 별로 상이함)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라고 가정하면, 환율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에 운송비나 보험료를 가산하고,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③부가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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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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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10%로 동일하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8517.13-0000)이나 노트북(8471.30-0000)의 경우 관세율이 0%이나, 프로젝터(8528.69-0000)나 로봇청소기(8508.11-1000)의 경우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수입 전자제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③부가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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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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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면 관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로 동일하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8517.13-0000)이나 노트북(8471.30-0000)의 경우 관세율이 0%이나, 프로젝터(8528.69-0000)나 로봇청소기(8508.11-1000)의 경우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수입 전자제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③부가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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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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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목재 포장재의 경우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되고 있어, 열처리(Heat Treatment), 메틸브로마이드 훈증(Methyl bromide(MB) Fumigation), 전자파처리(마이크로웨이브) 등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별표 1에 따라 소독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표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일부 발췌<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장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제3조(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①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피를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별표 1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 외에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어 있지 아니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선된 목재포장재는 교체한 구성요소를 소독한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의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 ①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및 소독처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독작업결과서의 적정여부 확인으로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실시 할 수 있다. 추가로, 관련하여 목재 포장재 검역절차 매뉴얼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4.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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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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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전통적으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CIF 조건과 FOB 조건은 비교적 위험과 비용의 분담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 책임부담의 범위를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CIF 조건은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체 물류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입자가 진행하기 수월한 방법이며, FOB 조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등이 선적까지의 위험부담은 수출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자체 물류업체를 활용하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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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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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선석, 에이프런, 마샬링 야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선석(Berth)선석(berth)은 컨테이너 선박을 접안시키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선박을 직접 계선시키는 설비를 지닌 일정한 수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의 수에 따라 제 몇 버스라 부르기도 합니다.2. 에이프런(Apron)에이프런(apron)은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육지로 내릴 수 있는 터미널의 가장자리를 지칭하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역을 할 수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선적을 하고 하역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3.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는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양륙하기 위해 정렬시켜 놓도록 구획된 부두 공간으로, 선적해야 하는 컨테이너들을 적하 계획에 따라 정렬해 놓는 장소입니다. 에이프럼(apron)에 접한 일부 공간이며, 20ft 컨테이너들을 우선적으로 쌓아두고 컨테이너를 구분할 수 있도록 슬롯(slot)으로 구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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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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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Buyer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죠.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의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이와 같이 신용장 거래는 대금의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어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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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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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은 AM 9시부터 PM 6시까지 근무하며,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및 제1호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하며,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따라서, 화물의 반입시점 보다 적재화물목록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임시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하신 경우 임시개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임시개청: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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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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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일부 위조상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그리고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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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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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오르면 무역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원재료로만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에는 일부 해당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원가에 반영하면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두 배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거나 중계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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