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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05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무역거래시 수입업자가 은행에서 신용장을 받아 보내면 수출업자가 물건을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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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신용장의 기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금결제수단으로 기능하고, 금융수단으로도 기능하는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씁니다. 그리고 위험회피기능 (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환결제의 위험을 회피), 금융수혜기능 (수출상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미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음) 국제무역촉진기능 (신용장이 수출상의 물품대금지급과 수입상의 물품수령을 보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경우 은행의 조건부 대금지급 약정이기에, 수출자가 선적서류만 신용장에 맞게 제시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은행은 수입자가 미리 맞긴 담보를 처분하거나 채권금액을 수입자로부터 추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Buyer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죠.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의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신용장 거래는 대금의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어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의 거래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출업자는 보증된 신용장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를 수입자의 개설은행에게 돌려 받게 되며, 개설은행은 최종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미리 잡아둔 담보를 통하여 대금을 충당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신용이 박탈되고 더 이상 무역 금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은 은행을 중간에 끼어 대금을 지급하는 보증 형태로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출업자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선회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수익자(수출업자)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4호].

    • 개설의뢰인(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2호].

    •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0호].

    • 매입은행

      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1호].

    •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호].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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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의 대금지급여부는 신용장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장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거래에서 사용되지만, 결국 종속적인 계약으로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에 근거하여 신용장 계약이 수입자(개설의뢰인)과 은행(개설은행)간 이루어지고 개설은행은 수출자가 신용장계약에 근거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게됩니다.

    다만,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수입자에게 아무런 담보없이 수입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비용청구 및 대금지급이 없는 경우 담보를 처분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