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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통관번호랑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등록했는데 배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내받으신대로 수정을 진행한 경우 통관절차 진행 후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송업체나 관세사측에 수정완료사항에 대해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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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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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이 어떤 무역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제품(초콜릿 등), 커피, 차(Tea), 면제품(의류 등), 스포츠용 공(축구공, 농구공 등),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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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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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무역적자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1. 수입실적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수입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2. 수출실적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로인해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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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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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수출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택배 배송업체로 우체국(EMS)이랑 페덱스, DHL,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UPS, TNT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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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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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팔고싶은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통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추가로 물품별로 갖춰야 할 수입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기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몇가지 물품에 대한 관련법령 예시로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식품, 식기류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유아용 물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화학물품: 화학물질관리법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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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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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생선을 먹는 것이 위험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전 피해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산 회, 생선 등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스런 상황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해 봄~여름 사이에 방류한다고 하며, 제주도 해안에 4~5년내 도달한다고 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이와 관련된 기사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google.co.kr/amp/s/amp.seoul.co.kr/seoul/20230113500056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9954.html#cb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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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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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 어느것이 더 활발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 최근 10개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해보니, 작년과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실적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수출이 더 활발하며, 수출이 많을수록 외화획득에 도움을 주므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수출입 총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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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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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수입물품의 HS CODE 10자리가 분류되어야 상세하게 말씀드릴수 있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기본적으로 의류는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물품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다만, 유아용 의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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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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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입니다.그리고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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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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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EU의 그린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즉,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려고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당사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두 번째는 탄소 배출원이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만, 탄소국경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이며, 선진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법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방안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에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 WTO 규범 부합 여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탄소 누출 현상탄소 규제로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기업이 국가의 탄소 규제를 피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으로 EU는 탄소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얻게된 국가를 위해 탄소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이와 관련된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72102&indexArray=&sortArray=&sSiteid=2&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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