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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물품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1위 메모리 (HS 8542.32), 2위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HS 2710.19), 3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HS 8542.31)2.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물품1위 원유 (HS 2709.00), 2위 천연가스 (HS 2711.11), 3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HS 8542.31) 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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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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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 "운임", "선하증권"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양하: 화물을 선박 등 운송수단에서 육지 등으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운임: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수입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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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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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무결함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결함 선하증권은 수출화물 선적 시 화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이며, 일반적으로 Clean B/L이라고 부릅니다.화물 선적 시에 본선수취증(M/R)의 비고(remarks)란에 화물 사고 유무를 기재하게 되며, 선하증권은 이를 근거로 발행됩니다. 화물에 이상이 없어 본선수취증의 비고란에 아무 기재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을 무사고 선하증권, 무결함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만일, 본선수취증 비고란에 화물의 하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고장 선하증권, 결함 선하증권(Dirty B/L, Foul B/L)이 발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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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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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무화환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화환이라는 용어는 신용장(L/C)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며,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화환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Seller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의미하는 반면, 무화환 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 어음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화환 신용장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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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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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상업송장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Invoice, I/V)라고 부르며,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수량 등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를 의미합니다.상업송장은 무역거래 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와 함께 필수적인 제반서류이며, 수출자에게는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 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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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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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Confirmed L/C(확인 신용장)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확인신용장은 Seller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제3의 은행인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Seller에게 대금을 지급 등을 하여야 하므로 Seller는 이중 지급확약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개설은행이 대외신용도가 낮거나 저개발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Seller가 Buyer에게 신용장의 지급보증을 요청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확인신용장 거래 시 확인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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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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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Consignee (수하인)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onsignee(수하인)이란,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에서 화물을 목적지에서 수취하는 사람(화물 수취인)을 말합니다.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발송인으로 표시되는 Consignor(송하인)에 상대되는 개념인 것이죠.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선 계약서 등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수하인이고, 기명식 선하증권에서는 수하인 란에 기재된 사람, 지시식 선하증권에서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수하인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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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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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분손 담보 조건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위험은 크게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 멸실)과 분손(Partial Loss: 해상보험이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으로 구분됩니다.그리고 분손은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PA), 공동해손(General Average: GA)으로 구분되며, 단독해손은 화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 공동해손에 속하지 않는 분손이며,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공동해손은 선박, 화물 및 운임이 공동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선장에 의해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가 희생 처분됨으로써 일어나는 손해 및 비용이며, 이에 의하여 손해를 면하게 된 이익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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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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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항로 용선계약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항로 용선계약은, 글자 그대로 특정 항로구간(항해)을 정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자(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의미하고, 항해 용선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선하는 기간 용선계약(time charter)에 상대되는 개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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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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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다가 압수가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등]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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