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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2

통관을 하다가 압수가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물건인줄 모르고

아무생각없이 가지고 들어 오다가 통관에서 압수 당했다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소각?소멸 없애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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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압수물품의 범위

    관세법상 압수물품의 정의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수물품은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을 압수물품이라고 하며, 일정한 사유로 관련 물품은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2.관세법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3. 관세법 제303조 (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위의 규정 제269조 (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관할 세관에서 압수 또는 몰수하고 있습니다.

    2. 압수물품의 처리방법

    관할 세관에서 압수한 물품은 압수물품창고에 보관이 되었다가 처분됩니다. 압수물품의 처분 방법은 크게 공매, 폐기, 후원 또는 기분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압수물품을 관할 세관 또는 수입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을 거쳐 사후 조치 합니다.

    압수물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며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압수물품의 개념 및 처리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37253086 ) -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등]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물품은 폐기 처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하는 경우

    짝퉁, 마약류, 무기류 등 불법적인 물품의 경우 압수된 경우 폐기 처분됩니다. 다만, 짝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원 브랜드와 합의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반입은 가능하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된 경우

    해외여행시 여행자가 들고 오는 휴대품이 예시이며 반입 시 면세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안해서 압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안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경매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공시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참여를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에도 안 팔린 물품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넘겨 일반인에게도 경매를 붙이거나 진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압수물품의 경우에는 보통 공매로 판매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혹은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경우 공매를 통하여 관, 부가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에는 상표가 제거 가능하다면 제거후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기부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위조지폐와 같이 유통이 불가능한 물품들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 뒤 반입되는 물품들은 다시 반송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압수물품이 처리되는 방법에는 공매, 폐기, 후원 또는 기부가 있습니다.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을 거쳐 사후 조치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