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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INCOTERMS 조건 Series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FOB, CIF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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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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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한 HS CODE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호주 FTA, RCEP을 체결하고 있어서 관세절감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멸균우유 (지방분의 함유량 1%초과 6%이하로 가정)• HSK 0401.20-0000, 기본관세율 36%, 한-호주 FTA 협정세율 18%• 수입요건: HSK 0401.20-0000의 경우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가공치즈• HSK 0406.30-0000, 기본관세율 36%, 한-호주 FTA 협정세율 16% (한국유가공협회 추천을 받은 경우 0%)• 수입요건: HSK 0406.30-0000의 경우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베이컨 (돼지고기 기타)• HSK 0210.19-0000, 기본관세율 25%, 한-호주 FTA 협정세율 0%• 수입요건: HSK 0210.19-0000의 경우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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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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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로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국제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의 HS CODE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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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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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통관절차시 신고를 안하고 걸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고,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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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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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세관에서 물품명과 금액 등의 대조를 통해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차액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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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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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임대금 1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위 원유 (HS 2709.00)2위 천연가스 (HS 2711.11)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등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생산이 어려운)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원료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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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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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번호를 분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개인식별 고유번호이므로 분실하였거나 도용을 당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링크한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정지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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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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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식물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내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난초의 HSK 제0602.90-101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식물방역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식물방역법>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수입금지품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1)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2)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나. 병해충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수입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나. 수입금지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다. 수입금지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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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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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의 경우 보통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의 경우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사전발급 (원칙적인 발급)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후발급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사후발급기한 이후에도 발급은 가능하나, 동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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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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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하는데,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이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적하보험은 해상보험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해상고유의 위험, 전쟁위험, 기타 해상위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보상은 양적손해율(멸실 수량의 비율)로 계산하는지 질적손해율(가치 감소분에 대한 비율) 등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구약관: A/R, WA, FPA, 신약관: ICC (A), (B), (C)]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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