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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0

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화물 거래 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보험이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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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Seller와 Buyer 중 어느 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역조건에 따라 결정 됩니다. 즉 무역조건에 따라 Seller, Buyer 중 누가 화물에 대한 위험부담자인지가 결정되며, 이는 곧 피보험 이익의 귀속여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적하보험상에서 주로 보상하는 손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 선박의 화재, 폭발, 좌초, 좌주, 침몰, 전복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 피난항에서의 화물하역

    • 공동해손의 희생손해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해수 및 담수 침수 피해

    • 하역작업 중 발생한 포장단위 당 절손

    • 공동해손 분담금, 구조비

    • 쌍방과실 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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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하는데,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이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적하보험은 해상보험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해상고유의 위험, 전쟁위험, 기타 해상위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보상은 양적손해율(멸실 수량의 비율)로 계산하는지 질적손해율(가치 감소분에 대한 비율) 등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구약관: A/R, WA, FPA, 신약관: ICC (A), (B), (C)]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송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이로 인한 화물 손상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을 위한 일체의 과정을 대신하여 확인하고 보상처리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은 간단하게 자동차사고나 질병발생 시에 보상하는 일반 보험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적하보험은 간단하게 화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사고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경우 사고발생 - 사고조사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행됩니다.

    해상 또는 항공,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육상으로의 도로, 철도 등으로 운송이 진행되며 아무래도 거리가 국내운송보다 멀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중 파손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송중 위험을 부담하는 수출입자가 적하(cargo)즉, 물품에 대한 보험을 부보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