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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무역을 하면서 무역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관련된 일을 하려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무역을 할때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 무역보험은 필수인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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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04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크게 수출/수입을 구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크게 아래와 같이 기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수출보험

    • 수출거래 상의 불안 제거 기능

    • 금융보완적 기능

    •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2. 수입보험(해상적하보험)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무역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된 물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 항공보험, 적하보험, 담보목적물에 따라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에 관련된 보험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무역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단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이내의 수출거래 ) 나 중장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 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입보험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금융기관의 국내 수입자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무역 보험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새로운 계약의 체결시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도음이 되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물품멸실위험, 대금수취불능위험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품이 운송중에 파손되거나 멸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하(cargo)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

    또한 수출입에 대한 무역보험을 부보할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수출보험은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보하게 됩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

    그렇기에 해당 보험제도들은 유용하지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무역보험이란 무역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대금 미회수, 환율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무역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에 부보함으로써 수출자의 대금 미회수 위험,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일반적인 사보험과는 구별됩니다.

    전쟁, 수입제한조치 등의 비상위험이나 거래기업의 파산 등 신용위험을 담보로 합니다.


    무역보험은 수출의 안전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는 경우 보험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이란 위험에 대하여 보험를 통하여 헷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선적보험, 수출보험, 수입보험 등이 있으며 무역거래자들은 필요에 따라 위험 헷지를 위하여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2020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제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

    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5.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무역보험은 인코텀즈 2020 거래조건에서 CIF, CIP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 수출자가 필수의무사항으로 무역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FOB, CFR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 수입자가 무역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필수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미가입시 운송 도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보험을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