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직구할 때에는 관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2단위가 84, 85류로 분류되며, 물품이 특정되어야 상세한 HS CODE 10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몇가지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정형 일체형 냉장고(용량 400L 초과): 8418.10-1030, 실행관세율 8%대형세탁기: 8450.20-0000, 실행관세율 8%노트북, 태블릿 PC: 8471.30-0000, 실행관세율 0%스마트폰: 8517.13-0000, 실행관세율 0%리튬이온배터리: 8507.60-9000, 실행관세율 8%관세율 및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84 or 85 검색 후 확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2
0
0
해외직구구매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고, 선박은 2~3개월이 소요됩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그리고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2
0
0
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이 더하여 조정됩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2
0
0
SB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SBLC는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용어는 사용자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을 의미합니다. 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buyer)의 의뢰를 받은 은행(개설은행)이 수익자(seller) 앞으로 개설하여 Seller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입니다.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인 신용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해외지사가 현지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이행 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지사에서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BLC를 개설해 주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SBLC와 유사한 것으로 BG(Bank Guarantee)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2
0
0
무역중 팔레트로 화물포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팔레트 포장이 필수적인 포장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양의 화물을 간편하게 옮기기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작은 부피 단위라면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팔레트를 이용하면 한 번에 많은 물품을 옮길 수 있어 운송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그리고 팔레트로 인해 상품이 지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적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부터 상품 상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만일 비오는 날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컨테이너 등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고 물에 약한 종이 박스는 파손될 수 밖에 없고, 박스가 젖어버린다면 내부에 포장된 물품도 마찬가지겠죠. 또, 팔레트에 고정이 되어 있는 화물들은 비바람 등에 의해 운송수단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충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의 사용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하나의 팔레트에 적재할 수 있는 높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포장한다면 동일한 전체 부피로 맞추어 규격화할 수 있습니다. 규격화되면 부피와 견적 확인 등이 확인하기 쉬워집니다.나무와 플라스틱으로 된 팔레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나무 팔레트는 습기에 취약하지만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플라스틱 팔레트는 내구성이 좋지만 파손시 수선이 불가능 하여 적재하려는 물품이나 현장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2
0
0
무역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 시 사적자치원칙(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대금결제통화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대금결제 가능 통화를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 유로 등과 같은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대외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대가로 수취할 수 있는 통화인 영수통화는 미국 달러 등 IMF 8조국, 홍콩 달러, 유럽통화단위(Euro)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고 지급에 사용되는 지급통화인 경우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1
0
0
개인이 직구해도 관세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결제금액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1
0
0
한국내로 주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송부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통관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 등은 부과)*자가사용에 대한 기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262974596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수취하시는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면세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면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1
0
0
애완동물을 수입할 경우에 통관 과정 상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 고시 제2조)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2.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3.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1. 박제품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것6.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7.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7의2.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참조: 검역방법, 검역기간)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적용범위 및 참조문서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상기 요건과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1
0
0
우리나라의 무역의 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우리나라 수출 수입 무역규모(2022년 1월~8월)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1. 수출: 세계 6위2. 수입: 세계 8위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세계무역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1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