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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하고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임)2)일반통관(수입신고)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 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인보이스, B/L(AWB),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추가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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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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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할때 통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통관번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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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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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문의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통관 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인보이스, B/L(AWB),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추가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그리고,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의류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13%입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13%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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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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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답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 시 다음의 방법으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제8504.40-5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이외에 수입 요건 관련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전파법에 따른 요건(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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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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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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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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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 짝퉁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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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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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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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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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불량처리후 재수입시 과세및부과세부가여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후 수출된 물품이 불량처리되어 우리나라로 회수된다면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예를 들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함)을 갖추어야 동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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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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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환신고와 관련하여 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출국 시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2. 입국 시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포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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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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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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