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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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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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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그리고 물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예외적인 경우를 모두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길 것 같아 상기 말씀드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HS CODE를 선택한 후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클릭하면 법 조문이 뜨는데 '5장 원산지' 파트를 확인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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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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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가격으로 관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할인 후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거나 불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면세점 정규할인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사은권이나 쿠폰 할인의 경우 적용전 가격으로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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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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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보관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상기 서류를 갖추어 인천공항 제1터미널(동편) 지하1층 공항여행자통관1과 통관계 사무실로 방문 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서편) 지하1층 공항여행자통관2과 통관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만일 보관기관(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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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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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현재 상기와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며, 통관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상없으면 심사단계는 마무리 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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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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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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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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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51조 2항에서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된다면 다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 5항 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지연 등의 사유로 선적이 딜레이 될 것 같은 경우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가능)이와 관련된 관세법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2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관리) ①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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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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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일반 소켓)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물품의 HS CODE는 용도나 재질에 따라 상이한데, 전기적인 기능을 하는 소켓의 경우 HS CODE 제8536.69호나 제8536.9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입요건(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인 기능없이 단순하게 결속을 위한 소켓인 경우 재질에 따라 철강재질은 HS CODE 제7326.90호, 구리재질은 제7419.80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경우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 (한-중 FTA, RCEP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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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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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WTO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협정세율 네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관세율은 열거한 세종(稅種)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두 세율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고, WTO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간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수입물품에는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둘 이상의 세율이 경합하는 후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세율(기본세율 or WTO 협정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WTO 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이러한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세율과 WTO협정세율이 동일한 경우 둘 중 어떤걸 적용해도 무방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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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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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상업송장은 실무 상 인보이스(Invoice)라고 불리며,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포장명세서는 실무 상 팩킹리스트(Packing List)라고 불리며,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글링을 통해 예시 양식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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