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9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이 따로 있나요?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생산품의 경우 어디서 생산했는지만 표시하면 되는건가요?

원칙이나 추가로 표시해야할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그리고 물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

    예외적인 경우를 모두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길 것 같아 상기 말씀드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HS CODE를 선택한 후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클릭하면 법 조문이 뜨는데 '5장 원산지' 파트를 확인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법령사항을 안내드리며, 실제 수입시에는 추가적인 법령/고시/실무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내용을 보면 원칙적인 표시방법과 예외적인 표시방법이 존재합니다.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2.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예외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에도 별도의 규칙이 있으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Made in 000"을 적절한 위치에 훼손되지 않는 표기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외무역규정에 따른 원산지표기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원산지표기의 일반원칙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한글, 한자 또는 영문 표기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크기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위치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

    부착정도 -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

    표시방법 -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

    *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 United States of America-USA

    √ Switzerland-Swiss

    √ Netherlands-Holland

    √ United kingdom-UK 또는 GB

    √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원산지 표시의 예외

    위치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 대신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의 대행 포함]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