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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0.16

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회용 포장용기인 경우에 용기의 원산지가 아닌 내용물의 원산지를 표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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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1.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2. 1회용 포장용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시 제7조)

    가.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입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용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1회용 포장용기는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 표기에 따르면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1회용 포장용기의 경우에은 용기의 원산지 가 아닌 내용물을 표기 하는것은 포정옹기에 내용물을 담은 상태로 1회 용기가 수입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용기 외부에 내용물에 대한 기준에 맞게 실 내용물의 원산지를 구별하여 표기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물품외 최소포장단위에 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29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가.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나.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다.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3-2.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나.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다.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1) 포장면적 36㎠ 이하 : 12 포인트 이상


    (2)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3)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4)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5)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3-3.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나. Switzerland를 Swiss로


    다. Netherlands를 Holland로


    라. United kingdom을 UK로


    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C.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1.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3.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 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나.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다.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D. 원산지국명 표기 (고시 제8조)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E.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F.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3.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와 같다. (고시 제4조)


    품목명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G.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1.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2. 1회용 포장용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시 제7조)


    가.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입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의 경우 일회용품에 담겨져서 수입되는 경우를 뜻하는 듯한데, 케이스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으로 판단하기에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는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수입전에 한번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입식품용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 외에도 기구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에 해당하며, 이 때 표시해야 할 항목(재질 등)은 해당 고시 별표1의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최소판매단위에 하게 되어 있으며, 1회용 포장용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