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포장만 해서 판다면?

2020. 10. 06. 15:52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포장만 해서 판다면 원산지 표기는 어느 나라로 해야하나요?

해외에서 재료를 수입해 왔으니 해외가 원산지인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포장했으니 국내산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에는 일반적으로 원산지표기가 되어야합니다.

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 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품에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포장만 진행하는 경우 해당물품은 절대로 국내산(한국산)이 될수 없습니다.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다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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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8항제3조를 보면 포장행위는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ㅇ따라서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포장만 다시 바꾼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원래 해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행위를 일명 '포대갈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기 위해 포장지를 바꿔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 10. 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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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포장만 해서 판매한다면 원산지는 수입한 물품의 국가가 원산지 국가이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표시방법이 상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현품 및 포장에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만약에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재포장하여 판매한다면 원산지표시는 Made in China, Product of China 로 표시하면 됩니다

      [3] 참고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관장은 「관세법」제227조, 제266조「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12호서식과 같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원산지표시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10.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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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가 원산지 입니다.

        여러법률에서 규정하는 바, 포장은 제품의 본질인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수입한 물품을 창고에서 3PL로 작업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해외로 표시할 뿐, made in korea로 표기하지 않는 원리와 같습니다.

        2020. 10. 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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