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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23.08.02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트로 수입하는 물품은 개별 구성품 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수입 세트물품의 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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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트물품에 속한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해야 합니다(예: Made in China, Taiwa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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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주신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며,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 표시하고 포장,용기에는 이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우리나라 수입물푸멩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빈다.

    우리나라에서 세트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 이외이 세트로 묶여 수입되는 물품은 각각의 물품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세트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 음향증폭세트

    -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 HS 9503 중 세트 제품

    -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세트물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제1항).

    -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할 것

    - 세트물품으로 판매될 것

    표시 위치 : 세트물품에 속한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해야 합니다(예: Made in China, Taiwan 등)[「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제2항].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는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3.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79조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 구급상자와 구급대
    -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 음향증폭세트
    -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 HS 9503 중 세트 제품
    -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트물품에 속한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해야 합니다(예: Made in China, Taiwan 등)

    이는 대외무역관리규 제79조제2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