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에서 세트로 구성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기

a제품은 중국산, b제품은 국내산인경우에 세트로만 판매한다는 전제하에 세트 박스에 원산지표기를 a: 중국산, b: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현품에는 원산지 표기를 안할 수 있나요?(원산지 표기하여 세관 정상 통과 후 판매 시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트박스에 표기를 하여야되지만, 추가적으로 각 개별물품에도 원산지를 표기하여야됩니다. 이러한 표기가 면제될때는 현품에 직접 표기를 할 수 없거나 세트 자체가 완전히 밀봉된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현품에도 체크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