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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는 관세가 안붙는다는데 이유가먼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참고로, 최근에는 원칙적인 면세점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소비촉진 등의 사유로 입국장 면세점도 운영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8&cntntsId=83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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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하지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관세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결재 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10%)까지 같이 부과되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하실만한 사이트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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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RCEP에서 수출하는 국가(아세안)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중국)가 상이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관세차별 조항RCEP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원산지가 RCEP 역내산으로 판정되더라도,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제2장 상품무역에 규정되어 있는 제2.6조 관세차별(Tariff Differentials) 조항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관세차별 조항은 수입국이 체약상대국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물품의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15개의 회원국 중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관세차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하는 국가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출 국가와 원산지 국가가 상이한 CASE1) 우리나라에서 동 물품이 민감품목에 해당하는데 추가요건(DV20)을 불충족한 경우2)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은 아니지만, 원산지 재료(원산지결정기준 'PE')로만 생산된 물품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최소공정(협정 제2.6조 제5항)만 수행한 경우2. 연결 원산지증명서 조항RCEP 협정문 제3.19조에 따라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기초로,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하에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RCEP은 15개의 복수국과 체결된 협정이므로 최초 수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해당 경유국이 RCEP 회원국이라면 경유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여 최초 수출국(회원국)의 원산지 지위가 승계되어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출하는 국가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취한 RCEP 원산지증명서 하단 back-to-back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상기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하에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취한 RCEP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이고, 우리나라에서 RCEP(중국산) 협정세율 혜택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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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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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1)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 뿐만 아니라 2)서비스나 투자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추가적으로 1)관세장벽 완화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미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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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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