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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FTA(자유무역협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실제로 뉴스가 주변에서 FTA반대한다 이런말들도 많이 듣긴했지만 제가 정확히 뜻을 모르고있는것같아서 정확한 뜻과 그로인한 효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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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1)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 뿐만 아니라 2)서비스나 투자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1)관세장벽 완화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미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는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우리나라는 현재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RCEP까지 총 18개 협정 58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와 한-이스라엘 FTA가 추가 발효 예정)

    FTA의 핵심은 상품무역협정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유 무역'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주는 효과를 '협정을 맺은 당사자끼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라고 한다면 한국산 물품에 대하여 미국은 관세를 낮춰주고 반대로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한국이 관세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을 관세로서 보호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FTA는 그리 달가울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농수산물과 같은 1차산업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출주도형 사업이 중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무역창출효과를 보고 싶은 목적에 따라 많은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즉 체약국 당사국 간에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함으로서 교역을 활성화하고 양 당사국 모두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 상위 물품(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에 대하여 상대 수입국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상대국들 역시 자신들의 강점을 가진 물품들 (곡식, 육류, 과일, 자동차, 명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쓰는 산업 (특히 농축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산업 종사자들은 FTA 체결이 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전체적인 국익에는 이익이 되지만 일부 업종에는 피해가 갈수 밖에 없으니 이러한 업종의 사람들은 FTA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전적 정의와 무역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써,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입니다. 관세는 수입시 제품별로 발생되는 세금으로써,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해당 판매금액에는 관세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동일한 질의 물품과 비교하여 가격적으로 장점이 없습니다.

    2. FTA체결로 인한 효과

    따라서, FTA체결국가간의 물품 수입시 ( FTA협정을 체결했다고해서 모든 물품의 관세가 0%는 아님)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0%로라면, 국내에서 제조생산되는 물품과 비교하여 제품의 질이 더 좋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국내물품보다는 수입물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 국내 소비자입장: 국내물품과 수입물품과 비교하여 더 질좋고 가격경쟁력이 좋은 제품의 선별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내제조 또는 생산업자: 수입물품과도 경쟁해야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를 체결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고, 이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켜 경제 전체의 후생이 증대되는 무역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FTA로 인해 교역이 증대되고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어 다양한 경로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결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양국간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