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배우자 사망시 부동산 명의변경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시 취득세 100% 납부하셔야합니다.다만 일반적인 상속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4%가 아닌 2.8%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기타세율 제외)공동명의였다면 50%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5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연말정산 회사에서 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연말정산때 정산하는것은 불가능하고 5월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만 진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신 후에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5
0
0
증여하는 방접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방식은 증여재산에 따라 다릅니다.증여재산이 현금일경우, 현금을 자녀에게 입금한 후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셀프로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작성 후 신고하시면 되고, 보통 작성이 어려워 세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증여재산이 부동산일경우 조금 더 복잡합니다.우선 법무사를 찾아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여등기를 마친 후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0
0
법인세 비용 1000만원이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율 구간이 19%라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1.9%의 영향을 받습니다.1천만원이라면 219만원정도 세액이 더 나오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법인세
25.08.25
0
0
부모님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경우 세금이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4억원 증여라고 보면, 10년내 아무런 증여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6천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5
0
0
아파트를 매매할경우에요 그에따른 세금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1세대 1주택자이시고,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양도가 12억까지)2주택 이상 소유중이시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얼마가 될지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5
0
0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리시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2천만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에 비용처리도 안되고 대표자 급여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다.출처 불분명한 소득은 보통 법인에서 가지급금(자산)처리 후 법인세 세무조정시에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불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가지급금이 쌓이게 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표자가 해당금액을 상환해야하는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법인세
25.08.25
5.0
1명 평가
0
0
부모-자식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6억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부모님께 3억을 지원받으셨다는것 같네요.10년의 기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입니다.나이가 40살이고, 그 이전에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고 5천만원 x 4 = 2억원까지 공제해주는것이 아닙니다.질문자분께서는 지금 증여를 받으셨으므로 10년 후에 다시 5천만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8.25
0
0
생애 첫 사업자 종소세 감면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걸로 보입니다.해당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청하는것이 아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요건충족여부를 따져 세액감면신청을 하는것입니다.따라서 현재 내신 사업자로도 업종,나이,지역요건을 만족하신다면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1
0
0
증여세에 관해 궁금해서 뮨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나눠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나눠서받을경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시 질문자분의 세금은 약 1천만원 + 남편분의 세금은 약 1천8백만원으로 약 2천8백만원 정도 납부하실듯합니다.다만, 혼인/출산 전후 2년내에 증여받으실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내분이 관리하시는건 문제가 없을듯 싶으나, 이혼 후에 남편분도 증여받은 법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1억5천만원에 대한 권리또한 존재할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세무사의 영역이 아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8.06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