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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명의자가
사망하고 남아있는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취득세 100%를 다 내야하나요?
만약 공동명의였다면 50%만 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50%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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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세무사
세무회계 우리택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시 취득세 100%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속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4%가 아닌 2.8%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기타세율 제외)
공동명의였다면 50%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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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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