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명의 부동산에서 남편 사망 시 상속세
질문 1) 남편 명의의 부동산 (약 20억) 인데, 남편이 사망 할 경우 배우자에게 전체 부동산의 금액이 상속이 되는가요?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상속세를 내어야 하나요?
현재 부동산 취득 전인데, 남편 명의 100%로 해도 될지
혹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나을 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토허제 구역에 주택 취득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 구매 시, 반드시 둘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의 사망시 남편과 부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시에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지분은 배우자는 1.5이며, 자녀는 각각 1.0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없는 경우 남편의 부모님(생존시)과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며,
남편의 부모님이 없는 경우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시에는
주택 구입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을 안분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취득당시 공동명의로 취득하시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덜하지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면 둘다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