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인명의 재산 남편 사망 시에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나요?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부인명의의 부동산(약 15년경과)이 있습니다.
(남편명의 부동산은 따로 있음)
과거 부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갚아나갔으나
최근(2년내) 남편이 담보보증으로 대출을 새로 냈어요(남편이 이자 상환)
이 부동산의 경우, 남편이 사망할 시에 남편재산으로 처리가 되어 부인이 상속할 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의 담보보증 대출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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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이 대출채무는 남편의 채무에 해당하며, 남편의 사망시 남편의 상속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가 아내분이라면 남편분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남편이 납부했다면 해당 현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