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3명 남편 부인이 있을때 부동산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을때 부인이 사망시 부동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1.5 자녀들 각 1 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비율은 법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배우자로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은 남편 3/5, 나머지 3명의 자녀가 1/5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 명의 부동산은 부인 사망시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남편 9분의3, 자녀 각 9분의 2의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