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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나랑64
너랑나랑6423.10.23

상속세에 근저당설정한것도 포함되나요

남편이 동업하고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설정한게 있는데 남편사망하고 상속신고에 1:근저당도 포함해야하며 2:근저당권을 아내명의로 변경가능하나요 .3 토지를 구입하고 돈은 다 지불했는데 판매자가 양도세 적게 (구입하고1년미만)

내려고 했서 남편이 근저당만해놓은상태인데 이것도 명의변경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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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재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자금 대여액(또는 근저당채권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근저당채권에 대한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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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저당권만 설정되어있고 실제 채무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의 단순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