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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사랑새179

즐거운사랑새179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알고싶습니다.

일전 질문을 보충하여 도움

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받

(분양가 3억4천정도) 3년정

지나 아내가 사망하여 상속 받았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싯점은 2025년7월20일이

8월에 제앞으로 상속이전 하였습니다

혼자 생활하다보니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상속시 과세 표준액

2억4천 5백만원

☆현재 매매금액 4억1천만원

이럴경우 제가 양도세를 얼마정도

내야 할까요?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약 3천만원 중후반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가액 4.1억

    취득가액 2.45억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약 4,600만원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

    양도 전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