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아
(분양가 3억4천정도) 3년정도
지나 아내가 사망하여 상속 받았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싯점은 2025년7월20일이고
8월에 제앞으로 상속이전 하였습니다.
혼자 생활하다보니 융자금도 3억이나 있고해서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양도세를 얼마정도
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내분+질문자님의 합산한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정보가 있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이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알아야 예상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로는 양도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