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 96년 구입당시
4000~5000만원, 현 시세 6000~ 7000만원
여기는 시골입니다.
퇴직금 정산차 본의 명의 아파트를 집사람
에게 6월 증여하여 현재 본인 무주택상태고 7월에 다른 아파트 계약하여 계약서 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여 부족한 중도금등
내려고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여 받은 후
증여한 아파트를 1년내 팔면 양도세등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본인 명의로 새아파트 계약서 작성후
미등기 상태에서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이럴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등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