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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밀잠자리192
로맨틱한밀잠자리19221.05.26

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 96년 구입당시

4000~5000만원, 현 시세 6000~ 7000만원

여기는 시골입니다.

퇴직금 정산차 본의 명의 아파트를 집사람

에게 6월 증여하여 현재 본인 무주택상태고 7월에 다른 아파트 계약하여 계약서 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여 부족한 중도금등

내려고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여 받은 후

증여한 아파트를 1년내 팔면 양도세등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본인 명의로 새아파트 계약서 작성후

미등기 상태에서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이럴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등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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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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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여 받은 후 증여한 아파트를 1년내 팔면 양도세등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남편(갑)이 배우자(을)에게 증여한 후 5년 내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두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큰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갑의 취득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 을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 본인 명의로 새아파트 계약서 작성후 미등기 상태에서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 2021.1.1.이후 분양계약 체결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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