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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8.18

사망 상속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부고 후 아내가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전 등기 까지 완료해서 상속 완료 되었는데 이 집을 바로 매도 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매입한지는 2년이 넘었고 1주택입니다

아내명의러 상속 소유자이전 등기친지는 한달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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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1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사망일)이며, 등기 여부는 취득시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 등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이 기간내에 상속재산이 매매가 된다면 해당가액이 취득가액이자 매도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으며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시 해당 매매가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6개월 이후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