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매우인기많은우동
만약 남편이 20년 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고 현재는 사망했으며, 이후 아내(배우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생해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유상승계취득(=매매)에
해당되어야만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