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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향제비293
남편명의로.집을 구매할 예정인데
남편, 아내 둘다 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이력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3개월이내 전입신고로 알고있는데
남편 명의로 산 집인데 아내도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지,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여야 감면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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