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잔금일 즉시 전입신고를 하지만,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월세 계약 기간이 12월까지 남아있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편 지분의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3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본인 지분에 대해서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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