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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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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후반차를 몇시부터 사용해야 될 지 정하게 있는데 휴게시간 이런것들이 엮여져 있어서 몇시부터 사용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퇴근시각 4시간 30분 전 오후반차 시간으로 간편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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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업주입장,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원칙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50만원 지급한 것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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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납입 내역 기간이 입사일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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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건이 한참 지나서 징계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징계 기한에 관한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한두달 후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는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로 가하는 제재이므로 근로자가 부동의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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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권고사직서 작성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임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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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무사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직접 수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 시 국선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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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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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중 해고시 당월 발생하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퇴사시 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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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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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하면서 권고사직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제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사의 업무가 없다면 재직상태 전제 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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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그리고 해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누적되면 징계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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