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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개, 1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면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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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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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통보,분할지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전액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별도의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3. 민사소송 상대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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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자발적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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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어 따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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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관할 노동청에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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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도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이므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시간에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 30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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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자체는 가입이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이 있습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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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넣었을때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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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일 처리는 회사에서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해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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