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2021. 11. 28. 03:52

연봉제(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시즌별로 근무시간이 변동있어요

(상반기에는 6개월중 2달정도의 주말근무 및 평일야근이 있어 포상휴가8일부여 및 인센티브지급함)

(하반기 상대적덜바쁨. 워라밸로 1~2시간씩 근무시간축소운영중)

거의매년 패턴이 비슷하게운영되는데, 직원들의 역량에따라 상반기 근무시간 편차가있다보니 평균시간을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있어요. (주말.야근을 안하더라도 해당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포상.인센 모두지급)

위와 무관하게 특근이나 야근이 발생시에도 수당지급이 필수인가요?

물론 식사와 야근교통비는별도 지급하고있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 또는 고정ot를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와 달리 연봉제상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

연장 야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021. 11.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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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월 임금이 포괄임금이라면 어떤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포함되어있는 만큼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나, 포함되어있지않거나 있다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가 더 많이있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1. 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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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몇 시간에 대해 포괄임금이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1. 11.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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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어 따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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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

          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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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1. 11. 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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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되며, 게약한 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할 때 연장수당 또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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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구성항목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1.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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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이 시간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따라서 임금책정시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등이 아닌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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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상에 규정되어있는 수당을 넘어서는 야근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1.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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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을 규정합니다.

                      근기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의한 보상휴가제를 규정합니다.

                      적법한 보상휴가제가 없다면 근기법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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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어느정도 잡혀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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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시간/휴일/휴가관련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봉액에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기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상휴가 및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수 없음).

                          2021. 11.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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