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산정시 기존 계약내용과 다르게 한만큼 지급시
안녕하세요.
매주 동일한 근무스케줄로 근무를 하는분들입니다.
한달 근로 채우면 이런식으로 급여명세도 작성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0,030×166h×-200,000(식대비과세)
연장 10,030×5×1.5
야간 10,030×2×0.5
근데 직원들의 개인사정으로 서로 근무를 바꾸거나 못나오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차가감하기 너무 변동이 많아서 근태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실제 근무 한 만큼 책정해서 지급 및 급여명세서 작성하려 합니다.
그러면 기존 작성했던 근로,연봉계약서와 다른데 괜찮나요?
위반사항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