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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역량있는판다
어쩌면역량있는판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일한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근로계약서상엔 평일 8시~17시,토요일 8시~17시로 월급 얼마 이런식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자세히보니

평일잔업시간 0시간,특근근무시간0시간으로 다 표시가 되어있더라구요

회사에 문의를 하니 월급제는 17시퇴근,19시퇴근,21시 퇴근등 유동적이고 토요일 근무도 할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으니 신경쓰지말라고 하네요..다른달엔 17시 퇴근이 많았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잔업시간많았던 달인데도 저렇게 표시가 되어 여줘보니 회사에선 반응이 안좋더라구요..

예) 실제 근무=한달 근무일수 20일 ,

잔업 일수 0일

한달근무시간 160시간

급여명세서=한달 근무시간 160시간,

평일 잔업시간0시간, 특근근무시간0시간

실제근무 = 한달 근무일수 20일, 잔업일수 3일(잔업2시간씩)

한달 근무시간 160시간,평일 잔업시간6시간

급여명세서=한달 근무시간 160시간,

평일 잔업시간0시간, 특근근무시간0시간

위 처럼 잔업시간을 표기를 안하고 줘요.

돈은 똑같이 주고요. 참고로 19시30분 넘어서 일한날은 연장수당 월급제한테는 따로 안챙겨줘요

토요일 출근안한걸로 평일 연장근무시간 맞추래요

토요일 출근한주는 업무량 많이 없는달에 많이 토요일 몽땅 쉬는주 있으니 그때 다 쉬라고 하고..이거 불법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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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고

    그 근무에 따라 받는 급여 내용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상 시간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근로시간은 임금항목 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