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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저어새137
재밌는저어새13722.11.14

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코어 시간(11:00~15:00)을 두고 나머지 시간에 유연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기준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다름에도, 기준근로시간(9월 기준 160시간)을 채우는 것과 법정근로시간(9월 기준 171시간)을 채우는 것이 같은 월급으로 산정해주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제외) / 휴게시간: 1시간

주 소정근무일: 주5일 (월~금) / 무급휴일: 토요일 / 유급휴일: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법정근로시간 기준 171시간 (야간 및 유급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을 넘어선 순간부터 인정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을 넘어도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채워야지만 연장수당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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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 아니라서,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는 평일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합니다.

    당사는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일요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조금 다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합니다. 또한 해당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71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정산기간(일반적으로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기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법정근로시간 기준 171시간 (야간 및 유급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을 넘어선 순간부터 인정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을 넘어도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채워야지만 연장수당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요?

    해당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현 기준과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전제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총 근로시간(16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